사회윤상문

법원 "연립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하자"‥GS건설 패소

입력 | 2026-06-15 09:55   수정 | 2026-06-15 09:56
건설사가 단지형 연립주택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건 하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경기 고양시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한 GS건설이 ″2024년 받은 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GS건설은 5개 동 주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주택의 주 출입구는 하자심사위가 문제 삼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 주출입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S건설은 5개 동 중 1개 동은 8세대이므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