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 비용 처리 안 돼"

입력 | 2026-06-15 09:56   수정 | 2026-06-15 09:56
보험대리점업체가 다른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한 보험대리점 업체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업법 규정을 근거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어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과 다른 보험업자의 건전한 경영은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