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취임 2주년을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특히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로만 수사가 한정돼 뇌물 공여자 수사가 제한된다″며 입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종사자의 권능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에게 기회를 준 다음,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신속하게 수사를 종료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다″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 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