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으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 월 250만 8천 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지만, 그동안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