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경과와 심문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어떤 연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2년째 이어지는 경찰 수사가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온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피의자로 특정했던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