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19 12:48 수정 | 2026-06-19 13:46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경기부지사 재직 당시 실무진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열흘간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평의 절차를 거치고 이후 재판부가 선고를 내립니다.
배심원 평의에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만큼 판결은 오늘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