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노동계 "1만2천원", 경영계 "동결"

입력 | 2026-06-23 18:37   수정 | 2026-06-23 18:40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았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 2천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시간당 1680원의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 측은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 가구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시간당 1만 2천 원, 월 209시간 기준 250만 8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현행 시급 1만320 원을 동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에 달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로, 이를 넘기더라도 행정 절차를 위해선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