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현주

인권단체 "이스라엘, 레바논 주거지에 백린탄 사용"

입력 | 2026-03-09 19:11   수정 | 2026-03-09 19:18
이스라엘군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에서 주거지에 대한 사용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9일 AP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요모르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린탄이 주거 지역에 투하되는 장면과 최소 두 채의 주택을 포함해 차량 한 대에 불이 나 이에 대응하는 민방위 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7장을 통해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백린을 이용해 대량의 연기와 화염을 내뿜도록 만든 무기로 사람 몸에 불꽃이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는 등 치명적 피해를 줘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