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성원

이란 매체 "미국,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권 인정"

입력 | 2026-06-15 19:22   수정 | 2026-06-15 19:23
현지시간 19일 서명될 미·이란간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파르스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에 양해각서 문안이 수정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확고하고 명시적으로 강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해상 서비스′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이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해각서 서명 후 6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란은 안전, 항행, 환경,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게 수수료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루 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