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태윤

남향이래서 샀는데 북동향 "중개사 책임있다"

입력 | 2016-04-07 20:15   수정 | 2016-04-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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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사철인데요.

집 고를 때면 누구나 확인하시는 문제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볕이 잘 드는 ′남향′이라는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믿고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면 중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골랐고 공인중개사 두 명은 이사 갈 집을 ′남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남향′이라는 말에 당시 시가 9억 5천만 원이었던 집을 5천만 원이나 더 주고 10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뒤에야 볕이 잘 들지 않는 북동향인 것을 알게 됐고, 결국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집주인]
″북동향인 것을 알고 샀으면 그 시세에 싸다 비싸다 하면서 샀겠지만, 남향으로 알고 샀기 때문에 재산상에 손해가 온 거잖아요.″

현재 시각 오후 2시입니다.

이 아파트 남향은 햇볕이 잘 들고 있는 반면, 같은 동 북동쪽 집들은 이렇게 그늘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방향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방향의 차이로 아파트 가격이 약 36% 차이가 나는 만큼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열/서울중앙지법 공보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원고인 집주인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잘못이 있다며, 중개인들은 손해액 5천만 원의 60%인 3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