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양효경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등록

입력 | 2019-01-02 17:10   수정 | 2019-01-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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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헌헌법의 뿌리로 평가되는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삼균주의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지 10장으로 구성된 건국강령 초안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바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