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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소라넷' 운영자 1심서 징역 4년·추징금 14억 원
입력 | 2019-01-09 17:10 수정 | 2019-0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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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음란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45살 송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1999년부터 16년여 동안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고 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