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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서 벌금 200만 원 선고
입력 | 2019-02-13 17:04 수정 | 2019-02-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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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서 정치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강 교육감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는 문구를 선거공보물 등에 일부러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200만 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되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