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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조건부 제외…전세대출 규제 강화

입력 | 2019-10-01 17:08   수정 | 2019-10-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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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상 주택거래 1200건을 조사하고 대출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을 전봉기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최근의 부동산 과열조짐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기로 한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재개발단지 일부에 대해서는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미 철거가 진행된 단지들 가운데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시행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철거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계획이 발표된 뒤 재건축사업들이 상당수 중단되면서 주택공급이 줄어들거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과 9월의 실거래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지나치게 차입금 규모가 큰 1200건을 우선 조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출규제도 보완해 시가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임대업과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LTV 40%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는 집값불안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별해 동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해 시행하기로 하고 상한제 시행을 담은 주택법시행령은 10월말까지 공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