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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 거부는 차별"
입력 | 2019-10-24 17:13 수정 | 2019-10-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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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이 함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한 음식점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박 모 씨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걸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음식점에 입장하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시각장애인과 보조견의 동반입장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부천시장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음식점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