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강연섭

펜션·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입력 | 2019-11-08 17:13   수정 | 2019-11-08 17: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그리고 기존 숙박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