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5시뉴스
임명현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입력 | 2019-11-22 18:05 수정 | 2019-11-22 18: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