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진

'극비리' 준비 '전격' 발표…"사실상 대출 막았다"

입력 | 2019-12-16 19:37   수정 | 2019-12-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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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최근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자 정부가 오늘, 강도를 더 높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대출과 세금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대출부터 보면요, 기존에 집이 있든 없든 투기 과열 지구에 시가로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담보 대출 가능 액수가 대폭 줄어들고 특히 시가로 15억 원 넘는 초고가의 아파트를 살 땐 아예 담보 대출이 금지됩니다.

먼저,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경우 담보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한국감정원과 KB 시세 등 시가를 기준으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약서상 금액이 15억 원이 안 된다고 해도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금지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이미 대출 신청을 했거나 이미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 대출을 하는 부분만 (적용)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억원 이하의 집들도 담보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40%까지 인정해주는 담보비율을 다음주부터는 9억원 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선 20%만 적용해 대출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현재는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6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강남 등 규제 지역의 집을 사 이사가려고 하는 경우,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무주택자라 해도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경우엔 반드시 1년 안에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극비리에 진행됐고, 발표는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성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과열이 계속되는 상황.

부동산 비수기인 12월이지만 정부는 18번째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