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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울면서 떼이는 최저임금…학생 알바 '착취'의 세계

입력 | 2019-12-16 20:23   수정 | 2019-12-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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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0대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시급 노동은 이미 생활이 됐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알바를 뛰어야 하는 청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휴식시간도 없고,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알바생 들이 많습니다.

알바생들의 노동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소수 의견 윤상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대학에 들어온 뒤로 손에서 알바일을 놓아본 적이 없다는 김대현 씨.

[김대현/평택대학교]
″전단지 알바, 택배 알바, 택배 포장알바, 술집, 식당, 치킨집, 편의점, 피시방, 까페 이렇게… 영화 단역배우 이런 것들도 중간에 했었어요.″

배우를 꿈꾸며 연기과에 들어왔지만, 일 때문에 연기 연습은 뒤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김대현/평택대학교]
″선배들이 ′너는 학교에 돈벌러왔냐 아니면 연기하러 왔냐′. 돈을 안 벌면 연기를 할 수 있는 생계 유지가 안되는데… 20만원으로 한달 살고…″

′알바생′ 10명 중 9명은 20대,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알바라서 당하는 불이익과 설움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선 휴식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고강도 노동.

[김대현/평택대학교]
″(택배 상하차 작업중) 6시간 안 쉬고 일하다가 간식으로 빵이나 우유가 나와요. 이제 한 입 먹는데 일 안하고 뭐하냐 이런식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서 1,300원을 빼고 주는 편의점 주인도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최정열, 이종원/대학생]
(실제로 (최저시급에서) 깎아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올해) 7천원 받아 본 적 있어요. 어쨌거나 알바하면서 벌어야하니까 일단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장홍빈/대학생]
(임금을 안줬다 그러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음 알 것 같은데…″

[김가연/대학생]
(최저시급보다, 10퍼센트 깎아서 줄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돼요. 주변에서 편의점 알바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받는거 같아요.″

이 때문에 대학에서도 노동권을 가르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대학에 노동권 강의개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총명/한신대학교]
″제가 일했던 곳은 휴식시간을 안줬어서, 이번에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그런게 잘못된 거구나 알게 됐고…″

[노중기/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청년들이 자기 권리에 해해 말을 할 수 있을때 세상이 바뀔거다…″

젊으니까 그냥 참으라고 강요하기보다 알바생들의 노동권을 지켜주려는 사업주와 정부의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한재훈, 영상편집 :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