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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훈
사망 당일까지 물고문한 10대들…'최고 20년' 사회 격리
입력 | 2019-12-20 19:53 수정 | 2019-12-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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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집에 사는 또래를, 두 달 넘게 매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십대 네 명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 치사를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중형에 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19살 A 씨 등 4명이 동갑내기 김모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두시간을 이어진 폭행 끝에 김군은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2달여를 매일 때려, 김군의 시신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물고문도 하고, 김군이 다친 모습을 랩으로 만들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지난 6월, 검찰 송치 당시)]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법원은 오늘 A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과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다른 2명에게는 소년법 상한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3명에게는 무기징역, 1명에게는 징역 15년형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 등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망 당일까지 물고문했다″며,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처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조롱하는 랩을 지어 부르며 정신적 폭력도 가했다″면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 4명 가운데 아직 미성년이어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2명은, 항소심에 가게 되면 성인이 돼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현(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