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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종일 분노 불렀던 '닭강정 30인분' 사건…지켜본 사장님은?

입력 | 2019-12-25 20:04   수정 | 2019-12-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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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 닭강정 사장님의 분노

치킨 집 대목인 크리스마스 이브, 한 가정집에서 닭강정 30인분을 주문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장난이었습니다.

30인분의 닭강정을 무려 2시간 동안 튀겨서 배달을 갔더니, 시킨 적이 없다는 중년 여성.

주문자 이름을 보여주니 그때서야 여성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닭강정 가게 주인]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애들이 골탕 먹이려고 시킨 것 같다고 저희한테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전액결제를 하겠지만…″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아들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협박과 갈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대량 주문을 확인 하고 태연하게 자기가 아들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거짓 주문자]
″제이름이 000이거든요. 000 이름 대시고 아드님이 시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속은 줄 알면서도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33만원을 대신 결제한 어머니.

얼떨결에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주인은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결제를 취소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었습니다.

[닭강정 가게 주인]
″내가 그 아들이다 사칭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악의적의고 단순한 장난 이상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30인분 주문자의 정체를 알게 된 가게 주인은 분노했고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무료변론을 자청했고 어떤 이들은 언론사에 대신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또 다른 보복을 해올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거짓 주문한 사람들을 영업방해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33만원을 받고 넘어갈 수도 있던 일을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를 적극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가게 주인.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 받기를 바란다며 용기를 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2. 저작권료 걱정에 캐럴 실종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지겨울 정도로 길거리마다 흘러나왔던 캐럴이 언제부턴가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작권료 오해 때문입니다.

″고요한밤 거룩한밤.″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성탄 축하곡 캐럴.

″All I want for Christmas.″

달콤한 고백 송처럼 들리기도 하고.

″들릴까 말까…″

때론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한 캐럴이 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진식]
″크리스마스 분위기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캐럴도 안 나오고.″

지난해 저적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뿐 아니라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에서 캐럴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허가 면적에 따라 사용료도 차이 납니다.

기준이 헷갈리다보니 저작권료 폭탄을 맞을까봐 아예 캐럴을 안 트는 상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박영분]
″괜히 뭐 저작권에 저촉되는데 그걸 틀었냐 와라가라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트는거죠.″

그런데 영업허가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15평을 넘지 않으면 업종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됩니다.

심지어 전통시장은 저작권료 열외 지역인데요.

즉 소규모 매장은 마음껏 캐럴을 트시면 됩니다.

캐럴 실종과 함께 연말의 흥겨운 분위기까지 사라지자 정부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큰 매장들도 무료로 틀수 있는 캐럴 14곡을 배포했습니다.

오늘 이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