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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법' 통과 될까?…내일 추미애 인사청문회

입력 | 2019-12-29 20:10   수정 | 2019-12-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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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내일 공수처법의 표결 전망은 어떤지, 또, 통과를 자신하는 민주당과 반드시 막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은 뭔지,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어떻게 보면 선거법 때보다도 여야간 공방이 더 치열한데, 공수처법 처리 전망,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조금 전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내일 오후 6시에 본회의가 열린다는 문자를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본회의는 보통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당쪽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내일 오후 5시40분이다보니, 시한을 넘겨 본회의를 잡은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선거법 처리 때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선거법 때는 ′4+1 협의체′의 공조체계가 단단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1′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 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4+1′에 속하지 않는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권한을 줄이는 수정안을 냈는데, 여기에 선거법에는 찬성했던 의원들이 일부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노린 한국당은 ′4+1′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권은희 의원안에라도 찬성표를 던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표계산을 해본 결과 무리없이 통과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표단속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장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

네, 내일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있는데요.

계획대로 열릴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합의가 안되자 한국당 내에서는 한 때 보이콧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당이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내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열립니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남편의 선거법 위반 문제와 자녀에 대한 증여 의혹등 개인 신상 문제와 함께, 검찰이 수사중인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집중 문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후보자였기 때문에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공천과정에 추 후보자가 관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증인 채택이 합의가 안된 것도 한국당이 이 공천관련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추 후보자와 민주당은 한국당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