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곽승규

[법이 없다] 양육비도 어린이 통학 버스도…미완의 '과제들'

입력 | 2019-12-29 20:25   수정 | 2019-12-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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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곽승규 기자′의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법이 없다′는 지난 7월 첫 방송 이후 꼭 필요한 법안 스무 개를 전해드렸는데요.

법이 없는 현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왜 없는지, 그리고 누가 막고 있는지를 끝까지 파해쳤습니다.

방송 이후,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하준이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여전히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뭐가있고, 이유가 뭔지, 곽승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저희 아이들 꼭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를 찾은 양육비 피해 부모들.

[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 대표]
″27번 소송을 해봤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었어요. (양육비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이행률은 32%.

72%인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양육비를 떼먹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무려 7개나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금지, 감치명령 시 경찰출동, 운전면허 취소 같은 법안 내용은 관련 기관들의 반발로 모두 빠졌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운전면허 정지 조항마저 경찰청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에 대한 처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직접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발뿐이었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장]
″현재 OECD 주요 국가들 중 아동의 생존권보다 미지급자의 명예를 더 우선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동은 추산인원만 100만 명.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먼저 국가가 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제′가 함께 논의 중이지만 역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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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에 다녀오던 중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태호와 유찬이.

부모는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차를 운전한 건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축구팀 코치였습니다.

[김장회/태호 아버지]
″저는 제 아들이 노란 차 타고 다녀서 어린이통학차량 그거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속았잖아요.″

아이들이 다닌 축구클럽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사고 이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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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도 거리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

15년 전 당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 제정에 반대하다 집단 해고를 당한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들입니다.

이들이 개인 비리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노조도 합법화된 만큼 늦게라도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는 매번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이들의 해직기간은 한 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법이없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편집: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