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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전광훈 목사 구속 심사…'폭력 시위 주도' 혐의
입력 | 2020-01-02 12:07 수정 | 2020-01-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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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심사에 앞서 자신들은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사법 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해 ′애국운동′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31일 오전으로 잡혔지만, 전 목사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을 판단하고 오늘 오후 늦게 전 목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가 진행한 대규모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입하라고 지시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경찰 통제 벽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이른바 ′진격 투쟁′을 벌였고, 46명이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동안 채증한 영상과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 전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6일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목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불법 폭력 사태는 일부 탈북민 단체 등이 벌인 일이고, 끝까지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오늘 전 목사가 광화문 신년 집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