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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10세 미만 아동에 아파트 등 건물 증여 52% 급증
입력 | 2020-01-13 12:09 수정 | 2020-01-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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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살 미만 아이들은 468명, 증여재산가액은 819억 2천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1.9%와 82.8%씩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