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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6월 시행…주차장 안전기준 강화

입력 | 2020-01-21 12:13   수정 | 2020-01-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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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