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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아동 성범죄물 소지도 처벌…성범죄 수익 몰수"
입력 | 2020-04-23 12:18 수정 | 2020-04-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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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동 성범죄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건 물론, 소지하거나 광고, 구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고 성범죄 수익은 유죄 판결 전이라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을 높여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 의원은 기준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관련 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쪽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