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조희형

유재수 전 부시장 1심 집행유예 3년 선고.."뇌물수수 인정"

입력 | 2020-05-22 12:17   수정 | 2020-05-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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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는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9천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해당 관계자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천 7백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