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민찬

"2023년부터 주식에 양도세…수익 2천만 원 기준"

입력 | 2020-06-25 12:01   수정 | 2020-06-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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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으로 2천만 원 이상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던 거래세는 줄어듭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인들도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2023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번 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 3억원이 넘으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은 대주주에게만 국한해 부과했지만, 앞으로 개인들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펀드 투자도 내후년부터는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 동안은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올해 금융투자로 5천만원을 벌었지만, 지난해 2천만원 손실을 본게 있다면, 올해 번 돈에서 지난해 손실을 뺀 3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에는 0.15%까지 낮춥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소액투자자 570만 명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얻는 세입과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같다며 증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