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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라임펀드 일부 '전액 반환'…"부실 알고도 판매"
입력 | 2020-07-01 12:15 수정 | 2020-07-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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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 일부에 대해 원금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펀드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판매사와 운용사가 부실을 알고도 펀드 판매를 계속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한 겁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금융당국이 결정한 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처음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펀드 규모는 모두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전액 반환이 예상되는 무역금융펀드는 개인 투자자 5백 명, 투자 원금은 1천611억 원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