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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0-10-29 12:11   수정 | 2020-10-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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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 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