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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채널 A 수사 놓고 검찰 내부 갈등

입력 | 2020-06-22 14:49   수정 | 2020-06-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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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끊임없는 충돌′…검찰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놓고 내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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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과-감찰과 함께 조사해 국민에게 사실관계 정확히 밝혀야″

″검찰,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대상자 간 대화 공개하고 검증해야 할 책무″

◀ 앵커 ▶

이른바 한명숙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끊임없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모셔보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계속 화제가 돼 있겠지만요. 한명숙 사건 뭐가 문제였는지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때는 워낙 예전 사건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었습니다. 총 9억 원의 불법 자금을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 모 씨로부터 한명숙 총리가 수수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었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까지 열렸는데 이제 결국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로 유죄가 나왔고 6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유죄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건이었고요. 이게 현재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에 핵심적인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뇌물을 공유했다고 주장을 하는 한 전 대표가 스스로 공판장에 나와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한 전 대표와 같이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이 다시 증언을 했고요. 지금 이 한 전 대표, 뇌물을 공유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한 전 대표는 고인이 됐는데 동료 제소자 중에 이 부분이 위증을 강요 당했고 회유와 압박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내가 당시에 진술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참고인들의 진술이 맞다면요. 맞다고 가정한다면 위증을 강요 당하고 회유 압박을 받았다는 건 중대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중대 범죄, 만약 그게 맞다면요. 이걸 중대 범죄로 보고 중대본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는데 총장은 다른 데로 넘겼단 말입니다, 인권으로.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게 뭔 차이인가요,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우선 감찰 하면 법률가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건 비위 행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비위 행위의 대표적인 것들은 소위 뇌물, 향응을 제공 받거나 이런 것들을 비위 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감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한 겁니다. 어떤 직무수행을 공정하게 못 했다면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들에서 검찰 측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시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을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사건을 만들어낸 것으로 일단 보고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허위 사실까지는 아니지만 조사 당시의 방법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는 압박스러운, 고압적인 방식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면서 인권 문제,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 문제로 가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는 인권 문제로 봐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이나 혹은 형사적인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쪽에서는 일단이 정도라면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감찰로 봐서.

◀ 앵커 ▶

감찰 거리로 본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주된 타깃이 당시 조사했던 대상을 비위 감찰을 봐야 한다. 이것을 한 감찰 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항명 논란도 가능한 부분이죠, 지금? 총장으로서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무부의 명령을 어긴 셈이됐으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부가 이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감찰과에서 진행을 해달라고 했고.

◀ 앵커 ▶

콕 찍어서 지정한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사실 초기단계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따라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따라서 지휘권을 발동했으니까 검찰총장으로서 거기 따라서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항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인권 감독관실하고 총장이요. 총장이 인권 감독관실에다 자료를 넘긴 것을 감찰 쪽에도 넘겨라 이랬만 말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건 어느 정도 장관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요. 보통은 인권감독관이 본 다음에 자료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감찰이 필요한 문제다 하면 감찰권에 넘기면 감찰권에서 그것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서로 간의 불신이 있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넘긴 것이 인권과에서 적당하게 마무리해서 감찰부장이 모르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모든 자료를 다 공유를 하고 만약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찰과에서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또 검찰 측에서는 그걸 자료를 넘기라고 해놓고 총괄은 또 인권감독관실에서 해라, 이렇게 했단말이에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것도 또 항명 비슷한 분위기예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선례가 있느냐. 없습니다, 거의.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건들. 우리가 잠깐 한 전 총리 사건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봤을 때는 인권과든 어디든 간에 어디서든 조사를 해서 그게 감찰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감찰과에 넘겨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체가 굉장히 서로 정치적인 오해를 받기 때문에 자료를 공유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라는 것이 된 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 결과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누가 하느냐. 원칙적으로 인권과든 아니면 감찰부든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총괄을 하는 거니까 검찰총장이 총괄을 하면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감찰을 방해해서 항명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를 굳이 세웠는데 세운 게 또 이제 인권감독이 된 거죠.

◀ 앵커 ▶

감독실로 보내고.

◀ 김성훈 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의도를 함부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걸 인권 문제로 보는 검찰의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감찰에 방해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절충적인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장관 지휘가 감찰로 보면서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권감독관실에 또 총괄을 맡긴 거 자체가 어떤 항명이냐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찰과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총괄담당자 자체는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법무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고.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누가 방해 의도를 갖고 있거나 누가 조작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혹은 누가 누구를 찍어내려고 하는 게 있거나.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인권과나 감찰과나 다 같이 조사를 해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국민한테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검찰 양쪽 다 아까 말했던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파워 게임이라든지 독립성 논란으로부터는 한발 물러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채널A하고 검찰의 유찰 의혹요.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분명한 증거 자료를 가져와서 피의자로, 문제된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대검이 막았다. 이 내용 혹시 파악…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무슨 말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확보해서 그렇다면이 이야기를 한 검사장을 어떻게 입건해서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 팀에서는 나름의 방안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재를 하는 대검 라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그 사실 관계가 맞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범죄가 구성된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대립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같은 녹취 자료를 보면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녹취 자료를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일단 기존에 우리 보도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 가령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압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도움이 되지요라고 말한 것이 소위 말해서 그러면 선처를 혹은 더 추가적인 수사를 구체적으로 압박하면서 허위 증언을 하라는 강요냐. 그런 공모가 있었느냐, 교사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가 맞다고 할지라도 공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서로 의사 연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다만 기본적으로는 분명한 내용은 보통은 수사팀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밝혀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충돌한다는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내용이 뭔지. 객관적으로 저희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 그거에 대해서 기소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은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여권에서 검찰에 대한 이런 불신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이유가 수사의 형평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의 조국 수사나 다른 혹은 총장의 장모 건이나 이런 데 대한 수사의 강도보다는 어떤 데는 현저히 강하고 어떤 데는 현저히 약하다는 그런 느낌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 느낌들이 이런 불신을 가져온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당연히 그런 불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조사 자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긴 하지만 엄정함이 지나쳐서 칼이 너무나 깊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 그 권력이 민주적 권력 그것에 대한 방해인지에 대한 오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조심스러운 건 법의 상징이 사실 저울입니다. 저희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이라는 개념을 안 믿습니다. 뭐냐하면 검찰의 민주적 존재만큼이나 독립성이라는 부분도 같이 양존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도 논쟁이 길어지고 평론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결과로써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검찰 개혁이 되고 또 검찰로서도 또 여권으로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여권의 불신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쉽게 해소될 만한 불신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아까 이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은 윤석열 총장 자체보다도 사실 검찰 자체에 대한.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 ▶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은 계속 교체가 돼왔거든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검찰 권력은 정치적인 독립을 이유로 교체가 안 돼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권력이 독자적으로 살아서 기존의 권력에 독자적으로 자의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런 인식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검찰개혁이었는데. 지금 제 기대는 두 건의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검찰로서도 검찰개혁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방어하고 저항하려고 하는것인지가 저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하나만 더 아까 그 채널A 관련해서 여쭤보면 관련된 녹취가 원래 문제가 있던 기자의 녹취가 아니죠. 사실 관계 짚어보고 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보도가 된 것은 그 대화 내용을,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게 확인하고 그 당사자에게, 만났던 사람이 읽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고요. 녹취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원본 파일이 파악이 돼야 하는데.

◀ 앵커 ▶

그게 없었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원래는 없었고 무엇보다 다 포맷했다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수사 팀의 의견은 일단 이 해당되는 기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계속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놓으면 나중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그 기자의 후배 기자가 검사랑 말하는 걸 녹취한 거 같아요.

◀ 김성훈 변호사 ▶

보도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내용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앵커 ▶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 김성훈 변호사 ▶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 수사 결과. 강요 미수라고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요. 당시에 그러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대화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공개하고 검증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