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이준희

임대차 3법 시행 초읽기…임대료 최대 5% 제한

입력 | 2020-07-30 14:46   수정 | 2020-07-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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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초읽기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준희 기자의 관련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어제(29) 통과된 임대차 법안 중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세입자에게 계약을 1차례 갱신할 권리가 생겨,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해 오래 전세를 산 세입자에게도, 한 번 더 갱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려면, 본인 또는 부모나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5억 원 전세라면 배상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이 5억 원이면 2천5백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데, 시·도별 조례에 따라 5% 미만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기존 계약, 즉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지난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 새로 맺는 계약에만 적용했다가 전셋값이 폭등했던 사례 때문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