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추미애 아들, 군 미복귀 휴가 연장 두고 ′논란′
″규정 위반, 외압 행사 문제″ vs ″규정에 따른 것, 문제 없어″
검찰, 추미애 아들 관련 사건 8개월째 ′제자리′
″사실 관계 복잡하지 않아 빨리 규명해야″
′140일 만에 재수감′ 전광훈 목사, 항고…″쟁점은 위법 집회 여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쟁점은 책임 인정 여부와 인과관계″</strong>
◀ 앵커 ▶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왔던 대형병원 전공의들 일부가 오늘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정부가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집단 휴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전공의들 일부는 복귀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복귀 안 한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복귀 안 한쪽은 어떤 입장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아직까지 합의가 다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함께 또 이 층위가 총 세 층위가 있습니다.
보통 전공의라고 하는 레지던트 그룹이 있고요.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이 있고 또 의대생들이 있는데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접수를 상당수가 거부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파업을 계속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의대생이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접수 기간이 종결됐기 때문에 현재 보도 내용에 따르면 14%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만 접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부한 86%가 다시 접수를 해서 시험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정부는 그건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정부 입장은 단호하죠?
◀ 김성훈 변호사 ▶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 접수한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의사가 매년 몇 천명 정도가 나오는 것을 예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중보건의라든지 군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년 1000명의 의사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급 계획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86%의 학생이 시험을 안 봐서 한 해에 14%밖에 안 되는 400명밖에 안 되는 의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의 인턴 수급부터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보건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일단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막무가내로 시험을 안 봐놓고 또 요구를 관철시킨 다음에 다시 우리 또 시험 볼래요, 이걸 정부가 받아들여도 되나 이런 비판 여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정부에서도 바로 그런 비판 여론을 들어서 더 이상의 구제책은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의사단체들에서도 불만이 있지만 또 이것이 너무 양보하고 백기투항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시험 접수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는 좀 비판 여론이 더 비등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봤을 때 의사들이 한 해에 4000명 정도 나오던 의사들이 40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 앵커 ▶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모든 의료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전망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과 상관없이 상당수 국민의 여론은 의사 고시마저 어떤 전공의이나 의대생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놔둘 것이냐, 이런 여론도 아주 들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강력한 부분이 전공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법이나 이런 토대로 해도 규제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게 이렇게 해서 시험을 거부하면 다시는 못하도록 해서 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 당장 내년부터 그러면 각 병원에 인턴들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 김성훈 변호사 ▶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마다 의대생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에도 빠지고 모든 요구 사항을 다 얻어내고 원래대로 다시 복귀하고, 이런 사항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 것인가,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만.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대학병원 구조의 이상한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는 대학병원은 전임의라든지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는 의사들이 본직들이 관련된 모든 것을 대부분을 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수련 정도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상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상당한 업무를 투입해서 대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빠지면 여기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앵커 ▶
근원적인 해결 또 그다음에 의사협회와 합의 내용 중에요 합의 내용 중에 의사 고시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더 막무가내인 게요.
그렇게 어떤 장기간의 대표 단체와 협의를 한 내용 중에 없는 요구사항을,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이거 못 해.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요구에서 들어보면 두 번째 요구하고 두 번째 요구에서 들어주면 세 번째 요구하고 의사고시도 의대생들이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던진다고 했으면 지금 와서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가 입장에서도 그걸 그렇습니까 하고 들어줘서는 안 될 부분의 선을 넘어섰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일단은 정부입장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에 있어서의 대의명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양쪽 다요.
◀ 앵커 ▶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도 없이 다시 없던 일처럼 합의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학 분업사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에 있어서 항상 구조적으로 반복된 게 협상과 합의의 주체가 된 것은 의사협회였는데 실제로 해서 정부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공의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입장에서도 별다른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계속 합의가 되더라도 이후의 여진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번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로 보입니다.
◀ 앵커 ▶
합의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까? 혹시?
◀ 김성훈 변호사 ▶
제가 일단 내용들을 봤을 때는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은 강제력은 없는데요.
설령 이것을 민사적인 합의로 본다고 할지라도 합의의 주체가 대한의사협회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거부 관련해서는 일단 합의랑은 관련이 없을 거고요.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의 회원들이긴 하지만 의사협회 차원에서 위반하는 것과 의사협회 소속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위반하는 것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앵커 ▶
법적으로 어떤 합의를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대상이 되는 의사고시의 국가고시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분들은 전부 의대생들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직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의사 고시의 실습 과정을 지원하는 시험을 보는 건데 그것을 86%가 거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갑자기 14%의 학생들만 이번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방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공격하는 데 주요 배경이 된 아들 문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쪽 주장을요, 일단.
그 의혹의 중심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당시에 휴가를 연장한 것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연장하고 하는 부분이 규정을 위반한, 군법상 법령상 위반인지 군무 이탈로 볼 수 있는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군무 이탈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추 장관이나 추장관 측근이 외압을 행사한 부분이 있는지 공무집행방해가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8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는 맞는데 아직 까지 결론을 못 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한논란이 세 번째 쟁점이고, 마지막은 그러면 현재 이 수사들이 제대로 규명해서 국민적 논란을 가라앉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견이 갈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처음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쪽의 논리는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군대 휴가는 일반적인 직장 휴가와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휴가 명령이 있어야지 가능한 상태인데 휴가 만기 시점, 첫 번째 병가 만기시점까지 복귀 안 한 것 자체는 상호 간의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복귀를 안 한다면 연장하는 조치 자체가 규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 앵커 ▶
연장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공격하는 쪽의 이야기죠?
◀ 김성훈 변호사 ▶
고발한 쪽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어긴 부분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 앵커 ▶
외압을 했다, 이것이 비판하는 쪽의 이야기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반대로 변호인 쪽 이야기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전혀 없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규정에 따랐지만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일부 기록들이 보관이 안 됐을 뿐이라는 거죠.
◀ 앵커 ▶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대표적으로 당시에 휴가에서 복귀한 다음에 휴가를 연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이 고발 쪽의 입장이라면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휴가 중에도 병가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연장도 규정상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카투사의 경우는 그런 규정도 없다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련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미 육군의 여러 가지 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소속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 판단은 대한민국 육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추 장관 아들 측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면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두 번째 쟁점 아까 말씀하신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 그건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이 부분도 처음에는 추 장관 직접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로 처음에 폭로가 됐다가 그다음에 보좌관이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 장관 측에서는 이건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앵커 ▶
직접 연락을 한 적은 없다?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는 거죠? 직접 지금 아직 까지.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보좌관이 직접 연락했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 앵커 ▶
그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이나 녹취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쪽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 앵커 ▶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거에 외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연락이 있었던 사실은 맞다는 것이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당시에 왜 그러면 서씨 개인의 어떤 민간인에 불과한데 여당 대표 보좌관이 그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
◀ 앵커 ▶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은 없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쟁점은 이게 왜 8개월이나 걸렸을까?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8개월이 걸릴 사건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처리 규정을 보면 검찰에 접수가 된 다음에 원칙은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건에 따라 1년 넘는 경우도 매우 많기는 하지만 관련되어서 왜 수사가 제대로 안 진행됐는지 검찰수사팀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사실관계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규명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그것도 이 부분도 아직까지 명쾌하지는 않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 이렇게 8개월 동안 결론이 안 나오는지에 대한 대답도 명쾌하지 않고.
◀ 김성훈 변호사 ▶
수사팀을 담당하는 결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장검사가 최근에 인사 전보조치가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 실무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달 정도 집중해서 수사를 하면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구심과 혼란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더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아직까지 해명이 분명히 안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좌관이 왜 아들 관련 전화를 했느냐.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 부분하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왜 수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단순한 사실 확인의 수사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진척이 없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상적인 법적인 규정상으로 휴가 복무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그 정도는 입장을 하루 안에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사실 확인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전광훈 목사 관련한 이야기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가 됐는데 혹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재수감되기 전에 전광훈 목사 이야기 잠깐 직접 들어보고 갈까요?
전광훈 목사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건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저분이 하도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보석 취소 사유가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조건부 보석 허가였는데 그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법원에서 보석이라는 것은 석방이랑 그냥 석방하는 것이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하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거거든요.
그 조건을 그런데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고요.
재판부는 특히 위법한 불법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건부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수감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 앵커 ▶
조건부 석방이었는데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잡아드린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보석금도 뺏는 건가요, 원래 그러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게 보정금이라는 것은 보석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몰취라고 하는데요.
몰수하고 취하다는 것입니다.
국고로 귀속하는 그런 형태로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 앵커 ▶
그게 3000만 원인가 였죠?
◀ 김성훈 변호사 ▶
3000만 원입니다.
◀ 앵커 ▶
항고했는데요.
전 목사 측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마 핵심적인 쟁점은 위법집회였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일파만파가 신고했던 집회 같은 경우에는 집회 당시에 시작할 당시에는 위법한 집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집회정지명령이 나왔기 때문이죠.
문제는 신고됐을 때는 100인 이하의 집회로 신고가 됐었는데 사실은 열리자마자 수천 명이 운집하는 집회로 되었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되고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이미 불법화되어서 해산 명령이 내린 상태에서도 연단에 올랐다고 한다면 불법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되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상고심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불법 집회였는지 판단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에 청구된 청구권.
◀ 김성훈 변호사 ▶
구상권.
◀ 앵커 ▶
구상권.
그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입증이 쉽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범위인데요.
범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인과관계로 봐서 볼 것인가.
가령 주변의 상인들이 본 피해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 범위를 포섭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지자체에서 청구한 것은 직접적인 방역비용이랑 검사 비용에 한정해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소송이 기존에도 새롭게 만들어졌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리 특히 인과관계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다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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