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완전정복] 정부 "의대생 거부 국시 추가검토는 불가능", 추미애 아들 관련 압력 의혹 단순 정리

입력 | 2020-09-10 14:30   수정 | 2020-09-10 15: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정부 ″국시는 의대생들이 거부… 추가 시험 검토 불가능″

″추미애 부부, 아들 병가 민원″ 국방부 문서 공개

양지열 ″청탁 의도 있었다면 민원실에 전화하지 않았을 것″

추미애 아들 측, ′자대배치날 청탁′ 제보자·방송사 고발

″훈련병 수료식 사진 공개하며 불가능″ vs ″용산배치 청탁은 사실″

′카투사′출신 秋 아들…휴가 관리는 육군? 주한미군?

추미애 아들 측, ″제출 서류 미비는 군내부 문제″

양지열 ″추장관 의원시절 보좌관의 휴가 연장 관련 전화는 부적절″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양 변호사님 추 장관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오늘 급히 들어온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국가 시험, 의사 국가 시험 지금은 허용할 수 없다.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부에서는 약간 에둘러서 표현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난번 의협과 정부 쪽이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 내용에는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가고시 그러니까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없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둘러서 이야기한 거죠.

◀ 앵커 ▶

정부의 이 방침이 나온 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오전에, 홈페이지에요.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합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 앵커 ▶

의, 정 합의문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대상 당사자들이요. 의대생들 자체가 시험을 치겠다고 아직 나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부 예를 들어 서울대의대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집단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들, 의대생들이 먼저 나서야 할 거고 저는 그 이전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내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들에게 그들이 했던 어떻게 행동의 정당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혹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어떤 사고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조금 더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주자라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고시라고 하는 것을 두 번씩 이렇게 미루어 가면서 게다가 이게 단순하게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의시험으로 실기를 진단하는 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준비가 필요한 시험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걸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일단 대상자 스스로가 치겠다고 아직 요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시험 다시 치겠다 하는 거 자체가 웃긴 거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문제는 만약에 그 대상자들이 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 그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쉽게 들어줘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씩 연기하고 요구 조건 다 들어주고 해서 치라, 치라 했을 때 안 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의대생들이 마음 바꿔서 그러면 지금 칠게요, 이러면 네, 치세요. 이래도 되는 건지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근원적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 용서를 비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앵커 ▶

아까 처음에 다시 추 장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리포트 보셨고 내용 아시겠지만요. 리포트에서 제기된 의혹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에 추 장관의 시어머니죠. 아들을 좋은 데 보내 자대 배치 해달라, 민원을 했다, 이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이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당시에 제보자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녹취를 해서 할머니를 상대로 해서 가족들을 상대로 했다고 했죠.40분 동안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했다. 앉혀놓고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에 따라서는 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그 가족만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추 장관 측에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모든 카투사 당시 입대했던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라는 거고.

◀ 앵커 ▶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그러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후에도 여전히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고집을 하면서 그러나 할머니가 청탁을 한 걸. 이 교육이 있기 전에 청탁을 했던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정리 좀 해보면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실인 것과 단순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의혹인 걸 정리해 봐야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90대 그러니까 추 장관의 시어머니, 90대 할머니가 자대 배치를 위해 민원을 했다는 내용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의 어떤 진술이 바뀌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제보자의 진술이 처음에는 가족들만 단독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청탁으로 안 된다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많은 신병들의 부모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강의처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90대 할머니가 어떤 방법으로 군부대 실무진을 통해서 청탁을 했다는 것인지가.

◀ 앵커 ▶

그것도. 이게 제보 자체가 약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추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는 부분인데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고 외압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에서 그 가족을 앞에 두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건 이것도 좀 모순되게 들리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면 90대 할머니의 어떤 청탁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아직까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 앵커 ▶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병가 연장절차인데요. 병가 연장 절차에 있어서 부대가 소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맞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병가 연가 절차라고 하는 게 지금 규정을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추 장관 측 서 씨, 서 씨, 군대를 다녀온 서 씨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승인권을 가진 부대장의 승인을 받았고 또 연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을 했고 전달해서 제출한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지금 군 부대에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출했다는 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 앵커 ▶

그게 제출을 했는데 제출 전에 소정에 필요한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각의 야당에서는 특히 원래 부대로 복귀해서 이른바 요양심의회라는 거를 받아서 추가 연장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 그래서 그 규정을, 한국군 규정을 적용했느냐. 아니면 카투사이기 때문에 미군규정을 그대로 써야 하느냐는 거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논의가 초점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 게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강제성을 띤 것이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저거는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를 내 주는 부대장에게 재량권이 훨씬 더 강한 건지 저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야말로 부대장이 일종의 군법을 위반한 것이 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강행 규정인 건지.

◀ 앵커 ▶

그렇다면 그 부분도 아직은 약간.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 앵커 ▶

약간 어떤 모호한 부분이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보니까 분명한 건 보좌관이 아들 문제로 전화를 했다, 그건 부적절한 건 분명한 것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부적절함. 그 부분 하나는 입증된 부적절함. 불법을 떠나서 입증된 부적절함은 그것 정도는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민원실에 민원을 했다. 이거를 가지고 오늘 굉장히 기사가 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을 두고 이게 오히려 의혹이 풀려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 앵커 ▶

글쎄요. 같은 팩트를 가지고 전혀 상반된 내용을 말해서.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마는 민원실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국방부 내 기록에 부모 중의한 사람이 연락을 취해 와서 어떤 식으로 연가를 해야 할지 절차를 문의해서 해당 부대에 연결을 시켜줬다는 식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누가 청탁을 민원실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누가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보면 외압이나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 앵커 ▶

그게 외압이 되려면 내가 법무장관인데 혹은 법무장관님 어디에 있는데 이러이러한 걸 해 달라고 민원실이 아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민원실이 아니어야죠.

◀ 앵커 ▶

아니어야겠죠. 이게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이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당시에는 누구도 그런 전화 안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 자체가 이야기한 거랑 다르지 않느냐, 이 이야기인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했는데 이건 민원실에 연락한 것도 개입이다라고 보는 건데.

◀ 앵커 ▶

그걸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옹호하는 쪽에서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떻게 그런 거를 개입이라고 할 수있느냐.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건 정상적인 절차,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는 거죠.

◀ 앵커 ▶

제가 오늘 그걸 옹호하는 분 이야기를 하나 들은 건 요새 군대 분위기는 옛날 학교 분위기랑 비슷한데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아이의 이러이러한 데가 아픕니다. 이러한 제기한 거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군부대 내에 같은 병영을 쓰는 군인들의 부모님들끼리 단체대화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군부대의 장교들에게 연락이 갈 정도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전과는 많이 다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대한민국 많은 남성들이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되면 해석이 정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확실한 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로 보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여러 팩트를 정리해 보면 분명하게 입증된 부적절함은 아까 말씀드린 보좌관이 전화를 했던 거 아들 문제로. 그건 분명하게 부적절한 행위 같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그건 군부대가 부적절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공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사적인 일을 해서 부적절하다는 거죠.

◀ 앵커 ▶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딱히 분명히 증명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