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지금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님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이 부회장 나왔었습니다. 지금 파기환송심의 취지는 유죄 파기환송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대부분 유죄 자체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됐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양형에 관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의 준법감시활동, 준법감시위 활동을 참작하겠다는 법원 쪽의, 재판부 쪽 입장이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 특검 쪽에서는 이거는 공정에 반하는 거라고 기피신청까지 했다가 다시 재판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문 심리 요원이라고 해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인 측을 한 명씩 선정한 전문 심리원이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충분하게 지속성과 실효성이 있다면 이 부분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이고요. 허울뿐이다, 그렇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 앵커 ▶
법원의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추세로 보면.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정만 된다면 의견과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나올 수있고요. 다만 위원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달 뒤에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것 말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것도 재판해야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건 막 기소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인데요. 한편으로 이 판단에 있어서 국정농단 역시 소위 말해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뇌물이 연결된 것이 있고.
◀ 앵커 ▶
연결 고리가 있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이건 경영권 승계의 방법.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하나만 여쭤보면 양형 기준과 상관없이 대법원은 판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경영권 불법 승계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판결하고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영향을 있을 것이고요. 과연 무엇을 했기 때문에 뇌물을 줬는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치 파트에서 뜨거웠는데요. 특활비, 이게 어디 쓰는 겁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밀행성이 필요한. 그러니까 기밀에 필요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활동비. 그리고 도감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활동비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예산을 다 밝혀서 쓰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기본적으로 할 때 필요로 하는 거에 쓰이도록 돼 있고요. 이것이 대외적으로 내용이 공개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와는 검찰이 2018년도에 특활비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내부적 기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쓰였는지 판단하면.
◀ 앵커 ▶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인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제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알고 있지 않지만. 가령 직접적인 수사와 관련없는 무관한 곳에 사용한다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앵커 ▶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보관할 의무는 있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보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없는데요. 내부 준칙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보관한 영수증을 제출받아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수 있겠네요?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나왔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장 검증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대로 사용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특활비의 규모가 일반인들이 볼 때 저렇게 많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것을 법무부에서 일단 검찰로 다 내려보내고 검찰이 쓰고 일부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주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일부 떼고 그다음에 검찰에 내려보내서 검찰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월간, 일간으로 편성해서 쓰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추가 집행하는 구조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내용을 특활비 자체가 명칭 그대로 밀행성 있는 수사를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 앵커 ▶
사용이 맞느냐는 확인해 볼 수있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정도는 검증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대검 입장에서는 인터뷰겠지만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게 총장이 예를 들어서 그 특활비를 밀행성 수사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인가 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A팀 너는 얼마를 쓰고 그를 수사의 객관성하고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배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맞나보죠, 그건?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총장이 모든 수사에 대해서 특활비 80억을 여기저기 나눠주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지검이나 여러 가지 지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요되는 요소를 얘기를 하면 대검에서 집행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