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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정회 뒤 곧 재개
입력 | 2020-12-10 13:56 수정 | 2020-12-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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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재욱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 기자 ▶
네, 오늘 징계위는 오전 10시 40분쯤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뒤, 점심식사 등을 위해 지금은 정회된 상태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전 회의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들과 논의 절차와 진행 방식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석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앞서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들은 보안 등을 고려해, 법무부가 마련한 별도의 출입구로 입장했습니다.
오늘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이후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뒤 16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6가지 혐의가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징계 심의에는 이용구 법무차관과 신성식 검사장 등 검사위원 2명과, 안진 전남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 해서 모두 5명의 징계위원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징계법상 위원장인 추미애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입장이기 때문에 심의에 나설 수 없고, 외부위원 1명이 징계위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후 회의가 재개되면 이용구 차관을 포함해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징계위는 기피신청을 거절하고 징계 심의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의 채택 여부도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심의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정직이나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이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는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 수위와 상관 없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낼 걸로 보여,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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