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여부를 결정할 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김 변호사님, 내일인데요. 지금 증인 채택 여부가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증인은 총 8명이 채택이 됐는데 관련해서 몇 명은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거에 앞서 오늘 절차 진행 징계위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피징계청구인 측에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징계위원 구성이 징계청구 이후에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검사징계법상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징계위원들이 만약에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명단을 공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징계위원이 빠지게 된다면 순차로 예비위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위법하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윤 총장 측의 어떤 절차상 문제를 계속 어떤 내용보다 절차적 문제를 계속 파고드는 어떤 전략이랄까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절차적 문제 같은 경우는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징계 처분에 대한 하자를 다툴 때 크게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이 둘 중 둘 다 문제가 있어야지만 위법한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가 다 위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음으로써 나중에 향후소송 절차로 가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이렇게 문제로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서 그대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 자체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향후 내용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절차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김성훈 변호사 ▶
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 앵커 ▶
사전에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제시한 증인들이요. 증인 심문을 원래 법무부 측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허용을 하겠다고 다시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검사징계법상에는 심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문과 심문이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 앵커 ▶
미음 받침하고 니은 받침이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한자도 좀 다르고요. 원래 심문이라는 거는 판단하는 사람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문이라는 거는 원래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쪽당사자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겠다. 이거는 신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검사징계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상 증인에 대한 신청권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법 쪽에서는 심문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됐고요. 오늘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많은 증인을 채택이 되어있고 심문 과정도 굉장히 길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굳이 이 부분을 제한함으로써 실익은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종합적으로는 이 부분을 혹시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 또한 나중에 절차적 하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징계위원회로서는 시빗거리를 없애겠다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 앵커 ▶
시비거리 가능한 것까지 없애겠다. 이 취지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내일 몇 시부터 어떻게 진행됩니까? 대략적으로.
◀ 김성훈 변호사 ▶
증인 채택이 되면 내일 심문기일에서는 증인이 한 명, 한 명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심문상 이어지게 될 건데요. 사실 이 정도로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증인당 수시간에 걸쳐서 심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심문을 한 사람당 8시간, 10시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위원장의 어떤 심문과 인터뷰 한 내용에 관하면 증인 심문만 해서 내일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차가 심문을 다 마쳐야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논의하고 혐의 유무를 결정하고 양정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기에는 내일 다 끝내기에는 어렵지 않은 것인가. 이것은 위원장 측에서 인터뷰한 내용에서 일단 그렇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내일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8명이 다 나올지. 지금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세 사람 정도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일부가 나오더라도 심문상 굉장히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물어보고 논박한다면 아마 하루 종일 해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 것인가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하여튼 내일 안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배제 가능성이 높다 이거네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은 이런 사건에서 증인 한 명을 심문하는 데는 통상 한 사람당 적게 잡아도 3, 4시간은 소요가 되다 보니까 5명만 나오더라도 하루 안에 이걸 다 끝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며칠 동안 연달아 진행됐을 가능성이 큰 건가요? 그러면?
◀ 김성훈 변호사 ▶
만약 그날 심문을 다 못하거나 심문이 다 끝나더라도 그날 논의 시간이 없다면 아마 속행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속개를 해서 다시 또 기일을 지정해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더높습니다.
◀ 앵커 ▶
그다음 기일에서 더 또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거는 그때 가봐야겠지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더욱이 오늘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징계위원 구성 자체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번에 증인 심문부터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징계위원장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심문 하는 경우보다도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일단 그 모든 판단은 징계위 측에서 하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 모든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요. 절차를 속개할 것인지 언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것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런 분들 중에 한 3명은 안 나온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증인으로서 나가는 것 자체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고 그래서 정진웅 차장검사 같은 경우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증인 적격이 없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사건들을 방해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런 게 징계 사유에 포함돼있는데요. 증인 심문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심문권을 피청구인인 윤 총장 측에도 주게 된다면 이 부분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절차 자체도 당연히 시간적으로 길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을 거로 보이고요. 어쨌든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한 진행 차원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그거는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나와야 하지만 그것을 안 나온다고 해서 소위 감치를 하거나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니기 때문에.
◀ 앵커 ▶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본질적으로는 하여튼 자율에 맡기는 거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보통 정말 중요한 증인 같은 경우는 징계 사건에서 증인이 안 나온다면 다시 출석 통보를 하고 나올 때까지 기일을 속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차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 앵커 ▶
그거는 징계위원회에서 할 거기 때문에.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여쭤보는 건데 워낙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일반론 다수 의견은 뭔가요,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나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검사 해임 처분 결정 내용을 보면 보통 상당히 기소까지 이루어진 중한 범죄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가 맞기 때문에 해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 것인가 보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면에서도 해임 처분이 영정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행정지 효력 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애매한 부분으로서 정직을 처분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 앵커 ▶
기술적으로 정직이 더 어떤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사실상의 해임 효과를 내면서도.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효과가 그렇고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 예를 들어서 2개월, 3개월을 다투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법률가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라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된 하나하나들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 앵커 ▶
어떻게 결론이 날지.
◀ 김성훈 변호사 ▶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조두순 출소 했는데요. 집앞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순수한 분노로 거기 가서 분노를 표출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어떤 자신의 유튜브나 약간 장삿속이 들여다 보이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적 보복을.
◀ 김성훈 변호사 ▶
이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분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조두순 근처에서 살게 된 주민분들입니다. 지금 사실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 들어서 그 장소 자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물론 시민들 전체적인 시민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과 행동에 있어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저희의 참 안타까운 부분은 조두순 같은 사람도 정말 문제고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알려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도 지금 조두순 1명에 대해서만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하게 통제할 수 있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12년 동안 저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했던가 반성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래서 조두순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법이 지금 만들어져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내용이.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이미 시행 중인 형법 이제부터는 굉장히 강한 이번에 조주빈도 봤겠지만 강한 형이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했다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원칙적으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자발찌는 했지만 일련의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6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격리할 수 있는 보호 격리라고 하는데요. 격리를 할 수 있는 법을 입법해서 발휘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건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만들어지더라도 조두순한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과거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와서 없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다시 오더라도 만들어지더라도 이중 처벌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령 그것을 넘어서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참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법률상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밤에 못 나오게 한다든가 특별 준수 사항이라고 하나요?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법원의 판단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가능할 수 있고요. 특히나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을 때는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 조두순 측에서 위헌 시비를 걸려면 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합헌적이면서도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하고 특히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재범이 안 발생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과연 10여년 전 검찰이 제대로 했느냐, 혹은 법원이 제대로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검찰의 경우에 그때 이미 그 법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법을 잘못 적용했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그 부분은 뭡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8살 아동에 대한 것이라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7년 이상의 무기징역이라는 훨씬 높은 형으로 적용해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강간상해라는 것보다 낮은 형으로. 물론 거기에서도 무기징역이 가능하긴 하지만 하면서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르게 적용이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심신미약 주치의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입장할 수 없다면 검찰 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 앵커 ▶
약한.
◀ 김성훈 변호사 ▶
적합하지 않은 형이 선고가 됐고요. 재판부로서도 어쨌든 구형 자체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물론 심신미약을 감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피해 아동이 계속 살아가고 언젠가 이 사람이 출사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고려해서 꼭 구형, 양형 기준을 떠나서라도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모두가 당시에 절차대로 규정대로 했을 뿐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다시 이런 모습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그게 안타깝습니다.
◀ 앵커 ▶
검찰은 법 적용도 잘못했고 수사도 잘못했고.
◀ 김성훈 변호사 ▶
법원도 안 했습니다.
◀ 앵커 ▶
법원은 그나마 또 그 상황에서 너무나 어떤.
◀ 김성훈 변호사 ▶
안이하게 대처한 거죠.
◀ 앵커 ▶
안이한 판결을 냈고.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걸려 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당시 이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청구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 주의 수준의 낮은 징계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해결이 되지는 못했고요. 특히나 항소라도 해서 이 부분을 다퉜으면 좋겠는데 항소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 앵커 ▶
검찰.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결국은 12년이 지난 다음, 이 시점에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