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5시뉴스
김아영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 기소
입력 | 2020-01-02 17:04 수정 | 2020-01-02 17: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 등 모두 37명을 기소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모두 37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선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주민 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혐의가 무거운 경우 정식 공판에 넘기고, 위력을 행사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감금이나 회의 방해가 아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나머지 한국당 의원 37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당시 이뤄진 ′위원 사보임′이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안의 취지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