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지선

금감원, 은행에 키코 조정안 검토 기간 더 주기로

입력 | 2020-01-06 17:13   수정 | 2020-0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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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결정 시한인 오는 8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연말 연초 바쁜 시기인 점을 고려해 은행들이 시한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에서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