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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국가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는 인권 침해"
입력 | 2020-01-13 17:16 수정 | 2020-01-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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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훈련병들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했지만 또다시 훈련단에서 삭발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 훈련소에 입대한 훈련병은 3cm에서 5cm 길이의 두발을 유지하는 반면,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한 훈련병은 입영 1주차 초기와 퇴소 직전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로 이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와 위생관리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완화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