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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성 전환 수술'…"복무 계속하고 싶다"

입력 | 2020-01-16 17:10   수정 | 2020-01-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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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육군에 복무 중인 한 남성 부사관이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군 인권센터는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북부지역의 육군 소속 20대 남성 부사관이 최근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사관인 A 하사가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며 국방부에 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하사는 현재 성기 적출 수술을 끝낸 뒤 관할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군 창설 이후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국방부령은 복무 중인 군인이 고환이나 성기 훼손 등을 하면 계속 복무가 가능한지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하사는 국방부의 조사를 받은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군이 그동안 A 하사의 성전환수술에 필요한 호르몬치료 등 성별 정정 과정을 허용해왔다며, A 하사의 복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전환수술도 부대의 승인 하에 공식 절차를 밟아 지난해 말 태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조종수로 복무해왔으며, 지난해 군 인권센터에 상담과 법률지원 등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를 다수 확인했다며, A 하사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여부 결정이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만,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