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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3개월간 건보료 감면

입력 | 2020-03-31 17:15   수정 | 2020-03-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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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전국 소득 하위 20%과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