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민찬

'계약 갱신·전월세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입력 | 2020-07-31 17:01   수정 | 2020-07-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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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공식으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택임차보호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