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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네이버에 과징금 265억 원…"검색 알고리즘 조작"
입력 | 2020-10-06 17:02 수정 | 2020-10-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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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온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자사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건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백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됐습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업체의 사업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검색 결과로 도출되는 첫 페이지의 상품 40개중 20%를 자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G마켓·옥션 등 경쟁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노출을 줄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4.97%였던 네이버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21.08%까지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는 동영상 분야에서도 ′네이버TV′가 공급하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출 빈도를 높였고,
공정위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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