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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다음 주 재수감
입력 | 2020-10-29 17:01 수정 | 2020-10-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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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인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2심 재판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인정하고 다스로부터 252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 등으로부터 받은 전체 뇌물 인정액을 8억원이 늘어난 94억원으로 판단하고,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자택에 머물러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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