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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사의'…문 대통령 "즉각 반려"

입력 | 2020-11-03 17:01   수정 | 2020-1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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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유지된 것에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산세, 주식양도세 등과 관련한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교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자산 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의 차원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당·정·청은 1주택 보유 재산세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무책임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 행동과 담론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왜 스스로 주셨는가.″

홍 부총리는 ″정치적 행동이 전혀 아니″라며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지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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