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재민

경찰 "킥보드, 신호위반·음주 등 강력 단속"

입력 | 2020-11-09 17:07   수정 | 2020-1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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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몰거나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가 현재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지면 이동량이 많아져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 장 청장은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살 이상이면 자전거 도로나 도로 가장자리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