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재원

전두환, 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꾸벅꾸벅'

입력 | 2020-11-30 17:01   수정 | 2020-11-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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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해오던 피고인 전두환 씨에게 1심 법원이 오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오늘도 사과하지 않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전두환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핵심 쟁점이었던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또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악마라고 비난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측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5.18을 폄훼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징역을 선고하돼, 다만 이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미 큰 추징금을 내야 하는 피고인에게 최고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무차별 헬기 사격이 입증되면서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오늘도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말조심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판정 안에서는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MBC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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