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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윤석열 징계'…법원, 22일 집행정지 첫 심문
입력 | 2020-12-18 17:04 수정 | 2020-12-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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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젯밤 소송을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오는 22일 심문을 열어 징계 효력을 당장 정지시킬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젯밤 두 건의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당장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물론,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다음주 심문이 예정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게 두 달간의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 중인 중요 수사는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수사권 조정에 맞춘 조직 정비에도 총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소송 두 건을 행정12부에 배당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달간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후인 그제 사의를 밝힌 뒤 어제 휴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아침)]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
(윤 총장이 소송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5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개혁 현안들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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